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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6·1지방선거 선거인 수 204만 4579명 확정


다음달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선거인 수가 204만4천579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제7회 선거인수 204만7천286명보다 2천707명이 줄어든 수치다.

성별로는 남성은 99만8천641명, 여성은 104만5천938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1만8천470명 가장 많았다.

다음은 40대 36만8천819명, 60대 34만4천883명, 20대 30만4천138명, 30대 28만2천274명, 70대 이상 27만8천356명, 18~19세는 4만7천639명 순이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46만4천339명(22.71%), 북구 37만3천423명(18.26%), 수성구 34만9천48명(17.07%)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선거권자는 1천530명으로 제7회 1천385명보다 145명 증가했다. 거소 투표신고를 한 선거권자는 2천681명이다.

한편 같은 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수성구 을의 선거인수는 14만5천721명으로 확정됐다. 남성 유권자(6만8천686명)보다 여성유권자(7만7천35명)가 8천349명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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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