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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항을 복합항만으로”… 당진시 행정력 집중

당진항 활성화 미래 발전전략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당진시가 당진항을 물류와 해양관광이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항만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과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및 충남도청 관계자 등은 19일 시청 아미홀에서 당진항 활성화 미래 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최종보고회를 열고 당진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보고회에서는 당진항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항만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상 타당성 논리 개발 입지 조건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대상 사업의 사업량 공사비 산출 및 기초도면 검토 등이 다뤄졌다.

 

시는 이번 기초조사용역과 함께 국가 차원의 당진항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올해 정부예산에 5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2일 해양수산부에서는 당진항 종합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다.

 

또한 이번 용역 최종보고회 내용은 내년 5월 완료 예정인 해수부의 당진항 종합 발전계획 수립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용역이 기존 당진항의 산업기능을 확대해 지역 수출입 업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수시설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관광으로서의 면모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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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