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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세계 금연의 날 맞아 ‘흡연 예방 캠페인’전개

- 오는 31일까지 대천중학교, 대천고등학교 등 4개교에서 캠페인 전개 -


보령시가 제35회 세계 금연의 날(매년 5 31)을 앞두고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및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에 나섰다.

 

  세계 금연의 날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한 날로, 시에서는 이를 기념하며 매년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20일 대천중학교에서 등교 시간을 활용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학생들과 함께 첫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금연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흡연의 위험성과 간접흡연 폐해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아침밥 먹기 등 건강생활실천의 중요성도 알렸다.

 

  이어 오는 24일은 송학초등학교에서, 30일은 웅천초등학교에서, 31일은 대천고등학교에서 등굣길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학생들의 흡연 및 음주 예방을 위해 관내 학교에 뮤지컬 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읍면 주민 및 학생, 사업장 11개소를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전경희 보건소장은이번 캠페인이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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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