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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읍,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우리동네 한바퀴’ 운영 개시

-위기 이웃 발굴·지원위한 찾아가는 현장 중심 복지행정 실천-


부여읍(읍장 정용석)은 지난 17일 정동2·구교3리 경로당을 방문해 찾아가는 복지상담소우리동네 한바퀴사업을 진행했다.

 

 마을 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홍보하면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이번 찾아가는 복지상담 창구에서는보건복지 사업안내건강상담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주민 제보의 중요성지역 특화사업 홍보마을 복지사업 등 각종 복지 관련 행정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마스크, 파스, 휴대용 장바구니 등 홍보 물품도 함께 배부했다.

 

 정용석 부여읍장은정기적으로 복지상담소를 운영해 주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현장 중심 행정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읍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오는 11월까지 경로당 28개소를 찾아다니며우리동네 한바퀴복지상담소를 운영해 지역주민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제보를 통한 위기가구를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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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