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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서동연꽃축제 20주년 기념, 리마인드 웨딩 이벤트 진행

-부여서동연꽃축제와 동행한 행복한 추억과 풋풋한 설렘 공유하세요!-


 부여군과 부여문화원은 부여서동연꽃축제 20회를 맞이해 5 31일까지20회 부여서동연꽃축제 궁남지 리마인드 웨딩이벤트를 진행한다.

 

 긴 시간 곁에 있는 연인 또는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설렜던 추억의 회상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제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참여를 위해선 이벤트 홈페이지(우먼센스)에 본인이나 부모님의 데이트 사진(또는 웨딩사진)을 간단한 사연과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선정된 1명은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 등 화보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궁남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리마인드 웨딩화보를 촬영한다. 촬영일은 오는 6 11일이다.

 

 부여서동연꽃축제가 펼쳐지는 서동공원(궁남지)나 부여 관광지에서 찍은 데이트 사진일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당첨자 외에도 참여자 2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뷰티 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함께 지내온 세월을 떠올리고 설렜던 그 최고의 순간을 재현해 또 다른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리마인드 웨딩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기간 내 이벤트에 참여해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순간을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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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