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울산소방본부 폭발화재 에스오일에 긴급사용정지 명령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는 2022년 5월 19일 오후 8시 51분경 화재가 발생한 에쓰오일에 대해 자체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공정의 사용을 정지하는 긴급사용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의 안전유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소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한 것을 명할수 있다”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것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에쓰오일 폭발화재가 비상용 차단밸브 작동과 소방본부의 총력전으로 주변 위험물시설의 연소확대는 없었지만, 다수의 사상자 발생 및 시민 불안감 조성 등으로 피해를 준 행위자체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에쓰오일은 사고가 난 공정의 정비나 교체가 완벽히 이뤄질 때까지 해당 공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폭발사고는 에쓰오일 알킬레이션(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 추출공정의 밸브 정비작업 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사망 1명, 부상자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본부는 당시 회사관계자와 작업자들을 토대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끝.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