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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왕 학생동아리 연합회 발대식 개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활동문화 창출 기대


의왕시는 지난 14일 평생학습관 공연장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관내 중·고교 학생동아리 및 청소년수련시설 동아리의 대표학생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4회 의왕 학생동아리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아리 주요사업과 연간 일정 등을 안내하고, 학생들이 직접 각 학교의 대표 및 동아리 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문사회, 문화예술,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학생동아리 연합회는 앞으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학생동아리 리더십캠프와 의왕 학생축제를 기획·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의왕부곡중학교 김시현 학생은 “앞으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구들이 함께 고민하며 성장해 나가는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은영 평생교육과장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다양한 경험과 주도적인 참여로 보다 발전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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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