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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하프캘린다이어리 드림’ 이벤트 개최

- 하프, 건강한 마음습관 기르는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건강한 마음을 길러주는 습관을 마음습관 프로그램 하프(HALF) 2차 이벤트 ‘하프캘린다이어리 드림’을 개최한다.

마음습관 관리 프로그램 하프(HALF)는 자신에게 필요한 마음습관을 기르고 목표 기간만큼 유지할 수 있도록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온라인 무료 서비스이다.

2차 이벤트는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마음습관 프로그램 하프(HALF)에 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하프캘린다이어리를 무료로 배포한다. 

하프캘린다이어리는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심호흡법, 이완법, 수면 관리법 등이 안내되어 있어 사용자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달력이다.

센터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마음습관 관리 프로그램 하프(HALF)와 하프캘린다이어리가 고양시민이 건강한 마음습관을 만들고 몸과 마음의 건강한 에너지를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하프 홈페이지(half.goyangmaum.org) 또는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68-2333)로 문의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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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