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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부처님 오신 날 맞아 봉선사 봉축 법요식 참석


남양주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초격스님)는 8일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큰법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봉축 법요식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 회주 밀운스님, 주지 초격스님을 비롯한 남양주시불교사암연합회 임원 스님과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은 봉축사에서 “인류의 스승 부처님께서는 불기 2566년 전 실록이 푸르른 봄날 우리가 불성을 가진 청정 존재임을 알려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며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이 이제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겠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명제인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처럼 73만 시민의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위기 속 더욱 밝게 빛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불기 2566년 전 부처님은 인류의 가장 큰 스승으로 세상에 나오셨고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의 메시지를 전하시며 모든 중생의 편안함을 기원하셨다.”라며 “부처님께서는 중도(中道)로써 마음을 잘 닦고 실천하면 자비와 광명을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불교는 역사와 함께한 우리의 전통이자 일상이었기에 부처님의 큰 뜻과 불교가 가진 역사적 가치가 더 의미 있게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달 21일 남양주시청 광장에 봉축탑을 설치하고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으며, 시청 광장에 설치된 봉축탑은 오는 16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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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