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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맞춤형 입찰정보제공서비스’로 지역 기업 매출 증가 견인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무료 지원 중지난해 6422,326억 원 낙찰실적 달성

전국 발주처 입찰정보 메일링 서비스, 전자입찰 실무 교육, 전자입찰 실무 상설 상담 콜센터 운영(1644-9927)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기업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가 지역 기업의 매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를 이용한 지역 기업은 900여 개사가 넘으며, 입찰 참여로 총 2,326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 중 1,592억 원은 전국 단위 공고에서 거둔 성과이다.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으로 지난해까지 발주량이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축소되어 지역 기업의 낙찰금액은 줄어들었지만, 20202,464억 원, 20212,326억 원 등 지난 2년간 4,790억 원의 기업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통한 신규 판로개척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산시 소재 기업이면 공식 누리집(http://bid.bcci.or.kr) 회원가입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한 기업에는 나라장터뿐만 아니라 한전, 도로공사, 아파트 등의 국내 33개 발주처의 입찰공고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며, 기업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각 발주처의 사정률 분석 및 예가 산출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공공입찰 경험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입찰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콜센터(1644-9927) 운영을 통해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도 있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여 매출이 증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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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