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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천박물관, 2022년 「제15기 고고학 시민강좌」 개최

- “가야유적 발굴조사의 새로운 성과” -

5.17.~6.14. 매주 화요일 13:30~16:50 복천박물관 1층 교육강의실에서 2개 강좌씩 진행 <가야유적 발굴조사의 새로운 성과> 주제로 10개 강좌로 구성

5.2.~5.11. 복천박물관 누리집 통해 선착순 100명 모집, 강좌 교재비는 실비 부담

 

부산시립박물관 소속 복천박물관은 오는 517일부터 614일까지 매주 화요일 박물관 1층 교육강의실에서 <가야유적 발굴조사의 새로운 성과>라는 주제로 제15기 고고학 시민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김해 봉황동 유적을 비롯해 최근 부산, 경상, 전라 지역에서의 가야유적 발굴조사 성과를 소개하고, 가야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10의 강좌로 구성됐으며, 최근 가야유적을 직접 발굴·조사한 연구자들이 강사로 초빙됐다. 특히, 이번 강좌에는 최근 전북 동부지역 가야유적의 발굴조사 성과들도 소개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가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좌는 오는 517일부터 6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30분부터 450분까지 복천박물관 1층 교육강의실에서 2개 강좌씩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내일(2)부터 511일까지 복천박물관 누리집(http://museum.busan.go.kr/bokcheon/index>교육신청) 통해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한다. 517일부터는 현장접수도 진행하며, 강좌 교재비는 실비 부담이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비롯해 관람 및 교육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동욱 복천박물관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왕궁지, 고분, 제의 시설 등 다양한 성격의 최근 가야유적 발굴 성과들을 알아봄으로써 가야역사의 전반을 살펴볼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복천박물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복천박물관 051-550-0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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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