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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8.35% 상승

-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

202211일 기준 개별주택 163,025호의 개별주택가격 공시

부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8.35% 상승, 16개 구·군 중 수영구가 13.53% 상승으로 최고 기록

공동주택가격도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열람 가능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530일까지 접수

 

부산시(시장 박형준)2022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8.35% 상승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163,02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결과, 시는 전국 상승률 6.56%보다 1.79%가 높은 8.35%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상승률 8.14%보다 0.21%가 높은 수치이다.

 

전국 특별·광역시·도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상승률이 9.95%로 가장 높고 다음이 부산시이며 제주도 7.38%, 광주시 7.03% 순이다. 울산시는 4.55%, 경남도는 2.94%의 상승률을 보였다.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는 수영구의 상승률이 13.53%로 가장 높고, 연제구 12.77%, 해운대구 11.56%, 남구 10.66%, 부산진구 10.22% 순이며, 강서구는 3.6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시가 전국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부산시 내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인 수영구 등은 재개발구역 및 개발사업이 예정되어있는 지역들로, 해당 지역들의 재개발 사업 등 추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기대심리가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가격열람, 접수된 의견을 검증한 후 각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5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kras.go.kr)’을 통하거나, ·군 세무부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구·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623일까지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을 624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달 29일부터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ityprice.kr, 1644-2828)을 통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624일에 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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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