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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8.35% 상승

-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

202211일 기준 개별주택 163,025호의 개별주택가격 공시

부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8.35% 상승, 16개 구·군 중 수영구가 13.53% 상승으로 최고 기록

공동주택가격도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열람 가능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530일까지 접수

 

부산시(시장 박형준)2022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8.35% 상승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163,02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결과, 시는 전국 상승률 6.56%보다 1.79%가 높은 8.35%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상승률 8.14%보다 0.21%가 높은 수치이다.

 

전국 특별·광역시·도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상승률이 9.95%로 가장 높고 다음이 부산시이며 제주도 7.38%, 광주시 7.03% 순이다. 울산시는 4.55%, 경남도는 2.94%의 상승률을 보였다.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는 수영구의 상승률이 13.53%로 가장 높고, 연제구 12.77%, 해운대구 11.56%, 남구 10.66%, 부산진구 10.22% 순이며, 강서구는 3.6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시가 전국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부산시 내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인 수영구 등은 재개발구역 및 개발사업이 예정되어있는 지역들로, 해당 지역들의 재개발 사업 등 추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기대심리가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가격열람, 접수된 의견을 검증한 후 각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5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kras.go.kr)’을 통하거나, ·군 세무부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구·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623일까지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을 624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달 29일부터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ityprice.kr, 1644-2828)을 통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624일에 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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