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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안내


5월 한 달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8.31.), 신고는 531일까지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도 신청으로 연장 가능

 

부산시(시장 박형준)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5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홈택스를 통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신고 취약계층을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신고창구는 방문하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이 대상이다.

 

* 모두채움 서비스(국세청 제공) : 소규모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하는 서비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구·군 세무부서에 526일까지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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