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2022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4일 개막‥도 대표 숙련기술인 선발 열전 돌입

○ 4월 4~8일 5일간 ‘2022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 의정부(주 경기장)·파주·시흥 등 도내 5개 지역(6개교)에서 진행
- 53개 종목(정식직종 50개, 미래선도직종 3개) 대회 운영‥575명 참가
- 8월 전국대회 출전할 경기도 대표 160여 명 선수 선발
○ 코로나19 대응 철저한 방역 조치로 안전한 경기대회 준비 만전


경기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숙련기술인을 선발하는 ‘2022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4일 의정부공업고등학교에서 개막한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미래 경기도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숙련기술인력 양성·발굴을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기능경기위원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 대회는 경기 시작일인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의정부·파주·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개폐회식 행사는 시행되지 않는다.
대회 종목은 폴리메카닉스·기계설계 등 정식직종 50개, 3D프린팅·지능형로봇 등 미래선도직종 3개 총 53개다. 총 575명의 숙련기술인이 참가해 160개 내외의 메달을 걸고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
경기장별로는 △주 경기장인 의정부공고에서 20개 직종(233명), △경민IT고에서 7개 직종(80명), △세경고에서 9개 직종(111명), △한국조리과학고에서 6개 직종(68명), △안양공고에서 6개 직종(48명), △삼일공고에서 5개 직종(35명)의 경기를 각각 치를 예정이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최고 13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고, 해당 직종 기능사 실기시험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중 금·은·동메달 입상자 160여 명의 선수에게는 오는 8월 경남에서 열릴 예정인 ‘제57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엄격한 방역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 준비·진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철저한 방역관리로 안전한 대회를 만들어 모든 선수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수들 모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실력을 마음껏 펼쳐달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최고 숙련기술인의 축제인 ‘기능경기대회’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