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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전남도, 담양 매산지구 새꿈도시 현장 살펴

-생태인문정원도시서 성공적 은퇴자 생활터전 모델 기대-


전라남도는 21일 은퇴자의 새 보금자리가 될 담양 매산지구 새꿈도시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살폈다.

매산지구 새꿈도시는 담양 대덕면 매산리 일원에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주택과 택지 총 298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공원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안락하고 편리한 복합주거공간으로 가꾸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담양 매산지구 새꿈도시에 둥지를 틀 은퇴자는 청정 자연과 수많은 인문학적 문화자산을 지닌 생태인문정원도시에서 꿈에 그리던 전원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국 은퇴자 도시의 대표모델로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은퇴자가 전남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안락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전원주택과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장흥 정남진 로하스타운은 입주를 시작했고, 담양 대덕면의 매산지구와 문학지구, 무안 청계 월선지구는 조성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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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