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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공모사업 선정, 다문화가족 지역 정착 한걸음 더

- 동대문구가족센터, 서울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공모사업에 선정 -
- 1천2백만 원 사업비 확보, 다문화가족 상호문화활동 및 모국어 역량강화사업 추진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동대문구가족센터가 서울시 공모사업인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대문구가족센터는 이번 공모에 자조모임 분야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행복메아리’의 예술 공연 활동지원, 모국어교육 분야로 중국어‧베트남어 등 다문화 자녀의 부모나라 언어 및 문화교육 ‘엄마나라 언어교육’ 사업을 응모했다. 
동대문구가족센터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1천2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5월부터 자조모임의 예술 문화 활동, 다문화자녀의 언어교육, 문화체험, 부모 코칭 교육, 엄마아빠나라 언어발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따듯한 동대문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다문화가정의 엄마가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부모 나라의 문화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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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