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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문화예술의 멋 물결치는 5‧18민주광장

지난 14일 두 번째 프린지페스티벌 공연·체험에 관람객 북적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두 번째 행사가 열린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 일대는 페스티벌을 즐기려는 시민들과 5·18정신 계승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전국 노동자들로 들썩였다.
오월은 자유다’라는 테마로 펼쳐진 이날 페스티벌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재해석해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을 맞았다.
특히, 이날은 광장에서 열린 ‘5·18 광주민중항쟁 36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민중대회’에 맞춰 ‘5·18주먹밥’, ‘5·18시민군상’ 청동마임 등을 기획해 광주정신을 알리고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고 없이 행사장을 깜짝 방문한 윤장현 시장은 ‘전국노동자대회·민중대회’ 행사 중간 펼쳐진 ‘오매 댄스’를 함께 추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은 ‘5·18정신계승 주먹밥 나누기’였다. 먹어보면 안다, 그날의 광주’를 콘셉트로, 관람객들에게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들이 먹었던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줬다. 방문객들은 주먹밥 속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 30년 전 광주 시민이 겪었던 아픔을 함께 나눴다.  

분수대 반대편에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각종 먹을거리를 즐기는 모습이 보였다. ‘먹어보면 안다, 5월의 광주’를 콘셉트로 꾸며진 ‘광주의 맛’ 공간이다. ‘오매! 맛난거’를 슬로건으로, 예향의 맛을 알리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업체가 참여해 광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공룡알빵(궁전제과), 남도대표음식 김치(채자이), 기정떡(무궁화떡집), 상추튀김(신신분식) 등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였다.

특히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춘설빵(삼애다원)은 광주고유브랜드 춘설차와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높이 1m 네모난 석고에 물감을 부어보는 ‘페인팅 아트’가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다. 어린이들은 마음에 드는 물감을 종이컵에 담아 직접 하얀 석고에 부어보며 현대 미술을 자연스럽게 배웠다. 

또 행사장 곳곳에서는 빨강, 분홍, 초록색 가면을 손에 든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모습이 보였다. ‘가면만들기’ 체험 참가자들이었다. 이번 행사 슬로건 ‘벗자! 위선의 탈!’에 맞춰 기획한 이 프로그램은 하얀 가면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 넣는 프로그램이다. 다 만든 가면은 집에 가져갈 수 있었다.

방글라데시·네팔·인도·스리랑카·파키스탄 등 아시아 5개국이 참여한 아시아 의상체험과 한복 체험도 인기를 끌었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들은 조선시대 왕, 왕비 복장을 입고 즐거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다. 

어린이문화원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펼쳐진 버스킹 공연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이날 공연은 ▲소프트콘 ▲하이코드 ▲꽃사이잡초 ▲Dubble Clip ▲몬테지온 ▲930619 ▲블라썸 ▲스탠다더스 ▲럭밴드 ▲센슈얼 등 10개 팀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매년 5월마다 광주에 왔다는 한 관람객은 “올해는 의로운 정신을 예술로 표현하고 즐기는 광주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슴에 다가 왔다”며 “인상적인 광주 방문이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26일까지 진행되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둘째토요일은 5·18민주광장 일원, 넷째토요일은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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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