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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일본 이즈미시와 우호 교류 다짐

- 화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사업 분야 협의 -


순천시(시장 허석)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류가 힘든 상황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일본 가고시마현(鹿児島県) 이즈미시(出水市)와 화상회의를 통하여 지자체간의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다짐하였다.

시이노키 신이치(椎木伸一) 이즈미시장은 “순천시는 람사르습지뿐만 아니라 도서관 활성화 등 이즈미시가 배워야할 점이 많은 도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내년에 개최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이즈미시를 초대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순천시와 이즈미시의 교류는 끊이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실무자 화상회의를 통하여 ▲청소년 교류 활성화, ▲교류 10주년 기념 행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올해 사업내용을 논의하였고, 지난 10일에는 인안초등학교(순천)와 와라비시마초등학교(일본)는 Zoom을 통한 온라인 교류도 실시했다.

일본 가고시마현 북서부에 위치한 이즈미시는 일본 제일의 두루미 도래지이며, 일본 유일의 두루미 박물관이 조성되어 있다.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약 600여종의 조류 중 300여종을 볼 수 있을 만큼 ‘새관찰의 성지’로 불린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매도시간 서로의 선진분야를 벤치마킹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비대면 방식으로도 해외도시와의 교류를 꾸준히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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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