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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어촌지역 郡재정 확보위해 힘 모은다!

16일 국회서 성명서 발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전국 69개 지자체 / 이하 군수협)가 시 · 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등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
한상기 회장(태안군수)과 황정수 감사(무주군수)를 비롯한 군수협 회장단은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과 △시 · 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농어촌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군수협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3년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크게 늘어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가 도시지역 일부 자치단체에만 편중돼 농어촌지역의 세수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시 · 군 조정교부금은 시 · 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임에도 재정여건이 좋고 세원이 풍부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수협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가 농어촌 자치단체에도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공동세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과 △조정교부금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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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