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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광주-서울, 문화관광 교류·협력 강화


윤장현-박원순 시장, 협약 체결하고 공동 발전 모색키로
  서울시 공무원 전당 방문, 양 도시 축제 협업 등 합의
  문화전당·축제 활성화 통한 문화도시 위상 제고 기대

 광주와 서울간의 문화관광 교류협력이 본격화된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12일 오후 4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양 도시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협약의 주요내용은 ▲서울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문화예술단체 임직원의 아시아문화전당 방문 ▲서울거리예술축제와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상호 교류 공연 및 프로그램 협업 ▲아시아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 시 전시, 공연 프로그램 정보 공유 및 연계 초청 ▲서울 방문 중국 관광객 대상 남도 문화관광 안내 및 홍보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2016 제7차 아셈 문화장관 회의’ 홍보 등이다.

광주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4년 7월에 서울-광주 상생발전을 위한 시 전반에 관한 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문화관광분야 세부협약의 일환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는 물론 양 시간 문화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 도시에서 열리는 서울거리예술축제와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상호 교류공연은 물론 프로그램을 협업키로 함에 따라 광주의 대표축제를 표방하며 이제 첫 발을 내딛은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내실화와 조기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협약식 체결 전 문화전당 곳곳을 둘러보면서 운영상황 등을 살펴보는 등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개관한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를 방문하면 필히 둘러보고 가야할 필수 코스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문화원은 고정 방문 층이 생길 만큼 인기가 많다.

광주시도 올해 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문화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광주를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등 주말 상설축제를 운영하는 등 광주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번 서울시와의 협약을 계기로 광주가 문화도시로 더욱 발전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이 세계적인 복합문화기관으로 확고히 자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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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