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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직자 연찬회 개최

- 노무실무자 연찬회 및 오피스 우울증 극복 힐링 연찬회-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삼문동 소재 호텔아리나에서 ‘노무실무자 연찬회’ 및 ‘오피스 우울증 극복을 위한 힐링 연찬회’를 실시했다.

15일은 노무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무실무자 연찬회’가 실시됐다.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노무관리, 관계 법령 및 사례별 행정해석,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실무사례와 연계한 강의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16일에는 격무로 심리적 피로감이 높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피스우울증 극복을 위한 힐링 연찬회’가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직무 스트레스 관리 특강을 통해 오피스우울증의 원인과 알맞은 관리법을 알아보고, 미술 심리치유 교육 및 아크릴판에 추구하는 미래상을 새긴 무드등 만들기로 힐링과 동기부여의 시간을 보냈다. 

교육에 참가한 한 공무원은 “업무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큰 위로와 공감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박일호 시장은 “그동안 쌓인 업무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업무 및 민원응대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긍정 마인드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진설명
  - 사진 1 : 밀양시의 노무실무 담당 직원들이 지난 15일서 ‘노무실무자 연찬회’를 실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2 : 밀양시 직원들이 16일 ‘오피스우울증 극복을 위한 힐링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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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