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다시 바닷물이 흐르는 보령 무창포로 오세요!

- 12월 6일 보령 무창포 갯벌 복원사업 준공식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6일(월)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에서 갯벌 복원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주간(12.6~10)에 개최되는 본 행사는 2019년 시작된 보령 무창포 갯벌 복원사업의 준공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준공식에는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김동일 보령시장, 보령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무창포 해변은 돌제방이 설치되어 있어 바닷물의 유통이 단절되고, 쓰레기, 퇴적물 등이 쌓이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총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하여 무창포 해안과 닭벼슬섬을 연결한 돌제방을 철거하고, 150m 길이의 해수소통형 교량을 설치하여 단절된 해수를 소통시킴으로써 갯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갯벌 복원사업이 완료되면서, 관광명소로 유명한 닭벼슬섬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해수욕장, 무창포 미술관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성도 강화되어 무창포 갯벌을 중심으로 한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0년부터 연 평균 50억원을 투입하여 11개소에서 갯벌 복원을 완료하고, 9개소에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에도 갯벌복원사업 2개소를 새로 착수하고, 2025년까지 4.5km2의 갯벌을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휴 갯벌에 갈대, 잘피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22년 4개소, 30억원)도 2022년부터 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승용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양인 26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우리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더욱 증대시킬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축사에서 “갯벌 복원사업으로 회복된 전남 순천시 순천만 장산지구, 전북 고창 갯벌을 포함한 우리 서남해안 갯벌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며, “최근 갯벌이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갯벌 복원사업을 더 확대하고, 갯벌 식생복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여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강화하는 등 갯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 고

 

보령 무창포 갯벌복원사업 준공식 개요 

   
□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21.12.6.(월) 16:00  / 보령 무창포 일원

 ㅇ (참석)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김태흠 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등

 ㅇ (주요행사)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 식후행사(연육교 관람)

 


 

 

 

위 치 :    위  치  :  보령 무창포

규 모 : 해 규  모  :  해수소통형 교량 150m

                소요예산 : 34억원

                사업기간 : ’19’21


               
진행순서

시간

행사 내용

비고

15:40~16:00

환영 및 접견, 식전공연

 

16:00~16:02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6:03~16:05

참석자 소개

 

16:06~16:08

사업 보고

해양환경공단

16:09~16:12

감사패 전달

 

16:13~16:15

기념사

해양환경공단

16:16~16:25

축사

주요 내빈

16:26~16:35

테이프 커팅

주요 내빈

16:36~17:00

식후행사

연륙교 관람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