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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월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 시행

◈ 12.6.부터 4주간(2022.1.2.까지)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시행
◈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식당·카페 이용 시 일행 중 미접종자 1명만 예외 인정
◈ 미접종자 전파 차단 위해 방역패스 확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
디카페, 파티룸, 도서관 등 11종 새로 추가, 1주간 계도기간(~12.12.)
◈ 향후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 방역패스 예외 범위 18세 → 11세 이하로 조정 예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내일(6일)부터 4주간(1월 2일까지) 추가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주간 부산지역 확진자는 1천 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확진자의 38%가량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함께 늘면서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60%를 넘어 의료시설 여력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 국내 유입이 확인된 만큼, 백신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을 독려해 지역사회 내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내일(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발맞춰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먼저, 사적모임은 최대 12명에서 8명까지로 축소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한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나, 사적모임 시 일행 중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청소년층의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세~18세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2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여력 악화와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을 고려하면,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준수뿐만 아니라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연말까지 모임·약속 자제와 추가접종 등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업주분들께서도 방역패스 확대·시행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구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기본방역수칙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모임·행사·집회

사적 모임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

-(식당·카페) 8명까지 가능(일행 중 미접종자는 1만 허용)

 

< 적 용 제 외 >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아동(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이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기타 행사·모임

(행사기준) 주최자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이고,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개최 목적이며, 일정 및 식순 등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 필요
이 기준 외에 행사는 사적모임 인원(8) 내에서 모임 가능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500명 이상 원칙적 금지)

*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의사 소견서 필요)

** 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 원칙

- 하루종일 또는 숙박 동반 행사 등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이 필요한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예외적 허용(부산광역시 제2021-458호 참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의무 시설(16)

유흥시설 5,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05-24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입원자·입소자 면회, 노인·장애인 시설 이용
접종 완료자**PCR음성자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식당·카페

(무인카페, 홀덤게임장 등 포함)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

도서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영화관·공연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 또는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별도 섭취 공간, (PC) 좌석 간 칸막이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학원 등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파티룸)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오락실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종전 수칙(6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결혼식)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택일 적용 가능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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