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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드림스타트 “어린이날 기념 가족 나들이” 운영

최대봉


인천 서구(청장 강범석) 드림스타트에서는 지난 4월 30일(토)에 드림스타트 등록 아동 및 가족 12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기념 가족 나들이”를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제1롯데월드 어드벤처와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진행되었는데, 놀이기구탑승, 퍼레이드 관람, 수족관 관람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특별한 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가족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번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아이와 같이 오고 싶었는데, 거리도 멀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마음만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엄마인 저도 마냥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여유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이 함께하여 상호작용을 통하여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가족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이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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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