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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광주시, ‘안전지킴이 스마트 가로등’ 가동

스마트폰 앱 설치하면 가로등 주변서 위급상황에 긴급구조 요청 - 29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위한 안전지킴이 시스템 개통 시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우범지역을 살피는 ‘안전지킴이 스마트 가로등’이 29일부터 가동됐다.
광주광역시는 29일 서구 상무민주로 상무고등학교 주변에서 블루투스와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안전지킴이 스마트 가로등’ 시연 행사를 열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안전한 푸른도시, 밝고 안전한 생명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윤장현 시장의 민선6기 공약사항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스마트 가로등 개발에 들어가 범죄, 학교폭력,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등이 우려되는 골목길, 학교 및 학원가 주변, 공원 공중화장실 등 주변에 스마트 가로등 1074개(블랙박스 70곳, 스마트폰 비콘 1004곳)를 설치했다.
     블랙박스 : 가로등이 설치된 주변 영상촬영 후 10일 이상 저장 기능
     비콘 :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면 가로등 주변 반경 25m 내에서 위급상황 시 자동으로 보호자와 경찰(112)에게 구조 요청되는 기능
  
스마트 가로등 서비스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빛고을 스마트 가로등’ 앱을 설치한 후 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지정버튼을 누르면 미리 입력한 보호자 전화번호와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이 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블랙박스 내장형은 CCTV 설치가 어려운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다. CCTV보다 10% 가량 저렴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녹화된 영상자료는 수사기관에만 제공해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박남주 시 교통건설국장은 “스마트 가로등은 지난해 4월말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3.0 우수사례로 선정돼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전시했다. 시범 설치 운영 결과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되고, 시민들의 호응으로 타 도시에서도 벤치마킹이 많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해도 자치구와 경찰서로부터 설치 장소를 추천받아 블랙박스 150곳, 비콘 1000곳에 확대 설치하고, 2018년까지 20억원을 들여 블랙박스 1500곳, 비콘 1만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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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