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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광주․대구 의용소방대 달빛동맹 교류행사 열어

29~30일, 광주시의용소방대 30여 명 대구시 방문.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촉구 홍보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29일부터 이틀간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촉구를 위한 ‘광주․대구 의용소방대 달빛동맹 교류행사’를 펼치고 있다.
광주의용소방대원 30여 명은 29일 대구시를 방문해 대구의용소방대 40여 명과 함께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관람하고, 광주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예타 조기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번 광주․대구의용소방대 교류행사는 2015광주하계U대회 개최 홍보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광주의용소방대는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광주․대구 의용소방대가 지역의 현안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역 화합과 우정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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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