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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제23대 신종우 부시장 취임

제23대 진주시 부시장으로 신종우 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이 취임했다.

                   

신종우 부시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1일 오전 조규일 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후 시청 각 부서를 순회하며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신 부시장은 창녕 출신으로 1997년 지방고등고시에 합격, 1998년 함안군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경상남도 투자유치단장, 미래산업국장, 인재개발원장 등을 역임하고 복지보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경상남도 인사발령으로 제23대 진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신종우 부시장은 “진주시 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조규일 시장님을 잘 보필하고 36만 진주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의 안녕과 부강한 진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진주시 신종우 부시장 프로필


성 명

신종우(辛鍾雨), Shin, jong-woo


생년월일

1972. 3. 28. (경남 창녕)

학 력

'98. 2: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90. 2: 창신고등학교

주요경력

(주요보직)

'14. 8

:

경상남도 경제통상본부 투자유치단장

'15. 1

:

경상남도 국가산단추진단장

'15.12

: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

'16. 6

:

창녕군 부군수

'16.12

:

경상남도 미래산업본부장 직무대리

'17. 7

:

경상남도 미래산업국장(부이사관 승진)

'17.11

:

미국(듀크대학교) 교육 파견

‘19. 7

:

경상남도인재개발원장

‘19.12

: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21. 7

:

진주시 부시장

기타사항

1998. 3. 11 : 지방행정사무관(최초임용)

2009. 1. 13 : 지방서기관 승진

2017. 7. 10 : 지방부이사관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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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