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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강 위 오피스텔 ‘THE GL(더 지엘)’ 최고 83.71대 1로 청약 접수 마감

- 420실 모집에 5,877명 접수… 평균 13.99대 1 기록
- 28일(월) 당첨자 발표, 29일(화)~30일(수) 2일간 계약 진행… 2024년 6월 입주 예정
- 지하 6층~지상 23층, 1개 동, 총 420실 규모

               
경기도 고양시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THE GL(더 지엘)’에 많은 청약자들이 몰리며, 모든 타입이 청약 마감됐다.


                                                                  <THE GL 투시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3() 진행된 오피스텔 ‘THE GL(더 지엘)’의 청약 접수 결과 420실 모집에 5,877명이 접수해 평균 13.99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청약 경쟁률은 ▲60㎡타입(3)으로 83.71 1(기타 접수 기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THE GL(더 지엘)’ 분양 관계자는 “THE GL(더 지엘)은 한강 조망권, 편리한 서울 접근성, 풍부한 배후 수요, 쾌적한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됐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것 같다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THE GL(더 지엘)’은 지하 6~지상 23, 1개 동, 420실 규모다. 지상 1~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다.

 

단지가 위치한 덕은 도시개발지구는 마포구와 인접하여 서울 생활권을 가깝게 누릴 수 있다. 특히 ‘THE GL(더 지엘)’이 위치한 업무 11·12블록의 경우, 덕은 도시개발지구 내에서도 자유로 진·출입이 바로 가능한 대로변, 맨 앞자리에 위치해 덕은지구를 대표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한 ‘THE GL(더 지엘)’은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내에 브릿지 가든, 미러폰드 가든, 센트럴 가든 등 다양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예정이며, 단지 바로 앞에 개설 예정인리버파크 브릿지(보도육교)’를 통해 한강수변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다.

 

풍부한 배후 수요도 눈길을 끈다. 덕은 도시개발지구는 약 64만㎡ 규모로 지구 내 상주 인원 약 12만명에 달하는 자족미디어 시티로 개발 중이며, 각종 방송국과 미디어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암 DMC도 가까이 위치한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역시 한강 조망을 특화한 설계다. 단지의 3층은 차별화된 힐링 공간을 누리는 테라스 특화 설계 타입(일부 세대 제외)으로 계획됐으며, 4~23층은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일부 세대 제외). 이와 함께 단지는 채광과 환기가 우수한 남향 위주로 배치될 예정이다.

 

THE GL(더 지엘)’의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으며, 현대건설만의 스마트홈 플랫폼 하이오티(Hi-oT)가 적용돼 언제 어디서든 조명·가스밸브·세대 환기 등 세대 기기 상태를 조회하고, 제어할 수 있다.

 

THE GL(더 지엘)’의 당첨자는 오는 28() 발표한다. 계약은 29()~30() 2일간 진행한다.

 

‘THE GL(더 지엘)’의 홍보관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94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현재 사전 예약제로 운영 중이다. 사전 예약은 ‘THE GL(더 지엘)’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입주예정일은 2024 6월이다.

 

문의번호 : 1588-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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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