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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청 결정전 가정폭력 피해자면담 제도 시행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2015. 3. 14.(월) 관내 가족상담센터, 범죄피해자센터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 이래『결정전 피해자면담제도』를 실시하고, 현재까지 18건을 상담의뢰하는 등 가정폭력 사건의 재범 방지 및 
도입 배경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형사사건과 다른 접근이 필요함에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 및 가정형편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합의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음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소극적으로 진술하거나 생업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조사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것에 기인함
이에 당청은 관내 가족상담센터(서산가족상담센터, 당진가족상담센터, 태안성인권상담센터) 및 범죄피해자센터와 협력하여 가정폭력 사건을 처분하기에 앞서 가족상담센터로 하여금 피해자를 심층 면접하게 하고, 그 결과를 가정폭력 사건의 처분에 반영하는 『결정전 가정폭력 피해자면담 제도』를 시행하였음

    제도의 내용

    진행 경과
2016. 3. 14. 효율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을 위해 관내 가족상담센터소장 3인에게 가정폭력 사건 처리 절차 및 처분 내용을 교육하고, ‘면담결과서‘의 작성 요령 및 검사 처분에 반영되는 절차 설명
상담조건부‧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각 보호처분의 내용을 설명하고, 상담위원의 역할 및 상담 중요성 전파   
   2016. 3. 21.부터 현재까지 총 18건 상담 의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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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