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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충남 서천에 제2 국립수목장림 조성

급증하는 수요 분산 위해... 올해 설계 완료·2019년 완공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급증하고 있는 수목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 서천에 제2의 국립 수목장림을 조성한다.

산림청은 최근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 확산과 수목장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충남 서천에 제2의 국립 수목장림 조성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조성사업에 들어가 2019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조성된 자연장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묘지에 나무를 심어 추모하는 수목장과는 달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 나무를 최대한 활용하는 친환경적 장사방법이다.

산림청은 2009년 경기도 양평에 국내 최초 국립수목장림인 '하늘숲 추모원'을 조성했으며 최초 조성 시 10ha를 현재 48ha까지 확대·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를 분산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도 수목장림을 보급하기 위해 충남 서천에 두 번째 국립 수목장림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국립 수목장림이 사립 수목장림의 모델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장묘문화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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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