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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보건소,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건강한 여름 나기’ 방역 실시

    
  고성군 보건소(소장 박정숙)는 6월 10일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참여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 나기’ 방역을 실시했다. 
 
방역에 앞서 임산부와 영유아 세대 중 주거환경이 취약한 16세대를 선정했으며, 보건소 방역팀과 함께 각 세대를 방문하여 주거공간과 주변에 방역을 실시했다.

방역 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과 함께 파리·모기 기피제와 벌레 물림 치료제 등 방역물품과 약품을 지원해 해충으로 인한 질병과 감염을 예방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박정숙 보건소장은 “병해충 발생과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여름철에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가 방역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방역 활동을 펼쳐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아기와 산모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육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보건소 건강지원담당(☏055-670-40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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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