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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이어 이번에는 ‘환경’... 성남시 “새집증후군 없앤다”

성남시, 전국 최초 ‘공공건축물 기능성 자재 의무화’ 발표

“공공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최고 수준 만들겠다”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오염물질을 흡착 저감하는 기능성 자재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10일 발표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에 강화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집을 비롯한 공공건축물과 분당 리모델링 단지 등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성남시의 이번 기준 강화는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미약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현행 국토부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항목은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고,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는 ‘권장사항’으로 돼있다.

그나마 흡착, 흡방습 기능성자재는 10%, 항균, 항곰팡이 기능성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되도록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즉, 90~95%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성남시는 판단했다. 

시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적용될 대상은 ▲공동주택(30가구 이상/리모델링 포함)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주거용 30가구 이상) ▲시발주 모든 공공건축물(관공서, 어린이집, 문화 체육시설 등) ▲지구단위계획내 인센티브(용적율 등) 적용건축물 등이다.

시는 이들 건축물에 국토부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제4조 의무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또한 4개 권장기준(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은 모두 의무적용(총면적 30% 이상)하거나 흡방습 또는 흡착 자재, 항곰팡이 또는 항균자재를 선택적용(총면적 60% 이상) 하도록 해 국토부 고시보다 확대 적용한다.

시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확대 적용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심의 시 가이드라인 조건을 부여하고 시 발주 공공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시 입찰안내서 또는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상에 건강친화형 건축기준 적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확대적용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년 안에 국토부에 고시내용의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새집 장만의 설렘도 잠시, 새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매캐한 냄새 등 오염된 실내공기질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어 성남시가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집증후군은 말 그대로 새로 지은 집의 실내공기가 오염되면서 발병하는 대표적인 현대성 환경질환이다. 주로 실내 건축자재 속에 포함된 포름알데하이드ㆍ톨루엔과 같은 발암물질과 라돈 등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발생한다. 오염된 공기를 주기적으로 환기 시키지 않으면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 등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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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