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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중부지방산림청 국가식물 통합 DB구축 관리원 모집

- 식물관리 분야 관리자 양성 및 공공일자리 창출 기여 -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22일까지 대전,세종,충청지역 내 수목원에서 근무할 국가식물 통합 DB구축 관리원 7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관리원은 수목원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근무기간은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근무한다.

□ 본 사업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식물관련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  * 다만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 고교·대학재학생(야간대학생제외) 등은 참여할 수 없다.

□ 모집 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수목원별로 상이하므로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접속하여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각 수목원 담당자나 중부지방산림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 [참고] 국가식물 통합 DB구축 관리원 채용인원 및                                                                                                 

근무 지역명

근무지 수목원명

신청서 제출 장소 및 연락처

관리기관

인원

근무기간

 

 

 

 

72

 

충남 공주시

중부지방산림청

충남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중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팀)

(담당자 연락처 : 041-850-4026)

중부청

1

6개월

대전 서구

한밭수목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

한밭수목원

(담당자 연락처 : 042-270-8471)

중부청

7

6개월

세종 전의면

베어트리파크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신송로 217

베어트리파크

(담당자 연락처 : 044-863-2220)

중부청

7

6개월

충북 청주시

미동산수목원

충북 청주시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 51

미동산수목원

(담당자 연락처 : 043-220-6134)

중부청

6

6개월

충북 음성군

백야수목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백야리 127-1번지

백야수목원

(담당자 연락처 : 043-871-5922)

중부청

5

6개월

충남 청양군

고운식물원

충남 청양군 청양읍 식물원길 398-23

고운식물원

(담당자 연락처 : 041-943-6245)

중부청

10

6개월

충남 홍성군

그림같은

수목원

충남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

400번길 102-36 그림같은수목원

(담당자 연락처 : 041-641-1477)

중부청

5

6개월

충남 보령시

보령무궁화

수목원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251-8번지 보령무궁화수목원

(담당자 연락처 : 041-930-4083)

중부청

5

6개월

충남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임존성길 110-16

봉수산수목원

(담당자 연락처 : 041-339-8937)

중부청

5

6개월

충남 당진시

삼선산수목원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삼선산수목원길 79 삼선산수목원

(담당자 연락처 : 041-350-4186)

중부청

5

6개월

충남 태안군

안면도수목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1-1

안면도수목원

(담당자 연락처 : 041-635-7264)

중부청

6

6개월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1187

천리포수목원

(담당자 연락처 : 041-672-9982)

중부청

10

6개월

 희망수목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희망자에 한해 다른 수목원에 배치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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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