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광역도지자체

‘뿌리산업’ 진흥 나선 경기도, 마케팅부터 정부사업 참여까지 지원

○ 도, 2021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참여 기업 모집(~6월 28일)
- 전시회 참가지원, 기술마케팅 지원, 정부R&D과제기획 지원 등
○ ‘2021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도 함께 시행
- 안산, 김포, 화성, 시흥, 부천, 군포, 의왕 7개 시군 뿌리기업 대상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올해 4월부터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2021년 뿌리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 참여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소재 모든 뿌리 중소·중견기업 또는 조합으로, ‘전시회 참가지원’, ‘기술마케팅 지원’, ‘정부R&D과제기획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기업 당 최대 3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시회 참가’는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산업전, 수출상담회(온라인 포함) 참가 소요비용을, ‘기술마케팅’은 뿌리기업 기술소개서(SMK) 작성 지원을, ‘정부R&D과제기획’은 정부사업 참여 희망 기업에 표준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시군보조사업으로 참여하는 안산, 김포, 화성, 시흥, 부천, 군포, 의왕 7개 시군 소재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R&D기술개발, 인증획득, 성능인증 시험분석,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기업애로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사업들의 모집 기간은 4월 2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로, 참여 희망기업은 해당 기간 내에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제조업을 한층 더 도약시키기 위해 근간인 뿌리산업 역시 탄탄히 육성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포털 이지비즈(www.egbiz.or.kr)을 참고하거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031-500-3035)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