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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도, 중소기업 제품 품질 향상 발 벗고 나서‥전문가지도부터 인증획득까지

○ 경기도, 2021년도 품질경영개선 지원 사업 추진‥전문가 지도부터 인증획득까지 지원
○ ‘품질인증획득’, ‘품질혁신’ 각각 최대 500만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 신규 품질인증 기업 대상 인증 관련 소요 경비 지원
- 품질 전문가 파견해 품질 혁신활동 전반 지도


경기도와 한국표준협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도 품질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 품질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품질인증획득’, ‘품질혁신’ 등 2개 분야로 나눠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품질인증획득’은 신규 품질인증 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비, 시험비, 교육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기업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분야다. 
지원되는 인증 분야는 KS, ISO, KC, HACCP, 단체표준, INNO-Biz 등으로복수획득도 가능하다. 단, 2021년 11월 말까지 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품질혁신’ 분야는 품질경쟁력 향상을 원하는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해 품질 혁신활동 전반을 지도하는 사업이다.
기업 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현장개선, 3정5S, 공정개선, 설비개선, 신뢰성 향상, 안전관리, 서비스품질 개선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개선방향 등 문제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오는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담당자 이메일(miri@ksa.or.kr)로 제출하면 된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확산,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산업환경에서 품질 경쟁력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획기적인 품질경영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신청 서식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지원사업 게시물을 참고하거나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031-829-81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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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