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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서부지방산림청, ‘대형 산불 제로화 달성’

국유림 산불발생 단 한건 없이,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종료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봄철 대형산불을 막기 위해 운영한  산불특별대책 기간(3.20~4.20)을 종료하고, 운영결과를 밝혔다

운영결과에 따르면 특별대책기간 동안 대형산불(피해면적 100ha 이상)을 포함하여 관내 국유림의 산불 피해는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사유림에서도 대형산불은 없었으며 0.5ha 이하의 소면적 산불이 38건 발생되었으나, 이는 지난해 61건의 산불이 발생된 것에 비하여 23건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봄철 건조특보 발효일수 증가, 국회의원 선거 등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해 보다 높은 상황 속에서 산불피해를 제로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소각산불 특별대책 운영, 입산자의 화기물소지 단속 등의 산불예방 활동 강화와 헬기 공조진화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야간산불 등에 대비하여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산불전문 특수진화대(20명)의 예방활동과 조기진화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불리한 대응여건 속에도 체계적인 산불예방 활동으로 국유림 내 단 한건의 산불발생이 없었다.”며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응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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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