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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부모 역할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황순옥) 주관으로 3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 손자녀를 양육 중이거나 양육 계획이 있는 조부모 5명을 대상으로 조부모 역할지원프로그램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보따리』를 실시한다.


최근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증가하면서 조부모 육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을 통하여 조부모의 육아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보따리』는 총 15회기로 진행되며, 1~10회기는 ‘동화구연의 이론과 실제’를 교육하고 11~15회기는 동화구연가 교육과정을 익힌 조부모가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화구연 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다. 

1회 교육에 참석한 손자녀를 양육 중인 조부모(65세, 고성읍)는 “손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어린이들이 동화구연을 듣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내 아이가 기뻐하는 것처럼 마음이 벅찼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순옥 센터장은 “앞으로도 조부모뿐만 아니라 관내 다양한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혜숙 복지지원과장은 “관내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증가한 만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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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