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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로데오거리 토요예술제 ‘개막’

시민 참여형 노래, 춤, 악기연주 등 볼거리 즐길거리 다양


성남시는 오는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달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서현역 5·6번 출구 앞 로데오거리에서 모두 14차례 시민 참여형 ‘토요예술제’를 연다. 

예술제는 계절별로 봄(4~6월)에는 ‘선율’, 여름(7~8월)에는 ‘열정’, 가을(9~10월)에는 ‘낭만’ 주제로 공연이 마련된다.  

사전 참여 신청한 재능기부자, 전문 공연팀, 지역 예술단체가 계절별 주제에 맞는 노래, 춤, 악기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첫 날 예술제는 오후 5~7시 성남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합창, 싱어송라이터 이훈주의 가요, 어쿠스틱스케치의 통기타 연주, 골든블랙의 모던힙합 등 볼거리, 즐길거리 다양한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고, 무대에서 직접 공연을 하려면 성남시 문화관광과(☎031-729-2992)로 미리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시민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지난해 7~10월 서현 로데오거리에서 모두 8차례 토요예술제를 열었다. 

예술제는 매회 2개팀의 아마추어 공연팀과 1~2개팀 전문 공연팀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공연을 선보이고, 거리 관람객도 400여 명씩 몰려 인기몰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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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