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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0년 우수 사학기관 6곳 선정 이우학원·소농학원 등 선정, 26일 표창

◦ 26일 ‘2020년 사학기관 평가 우수기관’ 6곳 표창
◦ 인사·재정·청렴도 등 27개 항목 평가, 사학기관 운영 공공성·투명성 강화 목적
◦ 우수기관에는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관내 138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사학기관 평가에서 6개 학교법인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26일 표창패를 수여했다. 

2020년 사학기관 평가 우수기관은 ▲이우학원, ▲소농학원, ▲원천학원, ▲위로학원, ▲양진학원, ▲계원학원이다.
도교육청은 법인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2004년부터 매해 사학기관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해왔다.
2020년 사학기관 평가 대상은 도내 학교법인 138개 법인 소속 226개 학교로 도교육청은 법인, 인사, 재정, 청렴도 등 4개 분야 27개 항목을 평가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2020년에는 평가 업무 경감을 위해 평가자료 취합을 최소화하고 제출 자료를 전산화하는 등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사학기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 가운데 법인이 부담해야 할 몫인 법정부담금 관련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2019년 1.67%에서 2020년 1.78%로 전년 대비 늘었다. 금액으로 보면 2019년 119억원에서 2020년 137억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현안사업 재정지원 등 도교육청으로부터 행·재정 지원을 받는다.
이재정 교육감은 표창패 수여식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학기관을 모범 운영한 것에 감사하다”라며, “경기교육은 사학과 소통하며 미래교육 등 교육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 <참고자료>
  - 2020년 사학기관 평가 우수기관 표창 계획(아래)

 

 

2020년 사학기관 평가 우수기관 표창 계획

 

 


1. 우수기관 표창 계획

  가. 표창일시: 2021년 2월 26일(금) 14시
  나. 장    소: 교육감실
  다. 참석대상: 우수기관 6개 학교법인 이사장
  라. 시상내역: 표창패 수여
 
  2. 우수기관 현황

구분

우수기관

법인명

유지경영교

관내

이우학원

이우중, 이우고

소농학원

송산고

원천학원

신성중, 신성고

위로학원

군포고

양진학원

서종중

관외

계원학원

계원예술고

                
  3. 평가결과 활용
  가. 우수기관에 대하여 현안사업비 등 재정지원 시 인센티브 부여
  나.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제재조치에서 제외
   -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 미납률의 3% 감액 제외
   - 법인운영비 사용 한도 확대(10%~15% ⇒ 20%~25% 적용)
  4. 사학기관 평가
  . 평가 목적 
   · 사학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교경영 쇄신 노력 유도
   · 사학기관의 자가진단을 통해 경영관리능력 제고
   ·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운영의 투명성 유도
  . 평가 대상 및 기간
   ·대상기관 : 138개 학교법인, 226개교(유치원 및 특수학교 제외)
     (※ 22개 관외 법인은 평가영역 중 법인분야 평가 제외)
   ·평가대상기간: 2019. 3. 1. ~ 2020. 2. 29. (1년)
     (※ 일부 항목은 평가자료 제출 현재까지의 실적 제출)
 . 평가 결과(전체 평균 84.5점으로 전년도 84.3점에 비해 0.2점 상승)
  - 잘된점
   ·전년 대비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금액 15%(119억원 → 137억원) 증가 및 수익률(1.67% → 1.78%)이 향상되었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고수익으로 전환하는 등 4개 법인(운숙학원, 수억학원, 재명학원, 중앙학원)이 수익구조를 개선함
   ·전년 대비 이사회 참석률이(66% → 85%) 향상되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미흡한점
   ·법정부담금 100% 이상 납부 법인이 16개 11.6%, 10% 미만 법인이 96개 69.6%에 해당하여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미흡하며,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
   ·학교회계 세출예산 불용률이 전년 대비(86% → 69%) 크게 하락함에 따라 교비회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함

  - 세부지표내용

   ·법인분야 : 80.6점으로 전년도 80.3점에 비해 0.3점 향상됨

평가지표

배점

백분위 평균(%)

비고

2019

2020

2019

2020

법인 수입발생 대비 법정부담금 부담실적 및 부담액 증감실적

10

15

66.55

67.70

·전년 대비 소폭(1.15%)상승 하였지만, 수입대비 부담률 85% 이상 법인이 4135%에 해당하여 여전히 미흡하며,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법정부담금 납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허가하여 고수익으로 전환 추진이 필요함

법인운영비 집행 한도액 준수

10

10

45.50

51.47

·전년 대비 법인운영비 초과사용 법인이(5551) 소폭 하락하였지만, 인운영비 집행한도액 미준수에 따른 학교법인의 책무성 인식이 부족함

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 및 증감실적

10

10

87.76

113.3

·전년 대비 수익 금액 15%(119억원 137억원) 및 수익률(1.67%1.78%)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수익이 향상됨, 2020에는 초저금리시대 및 코로나 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임대수익을 증대하기가 힘들어 수익률 하락이 예상됨

이사회 이사 참석률

10

5

66.03

85.00

·전년 대비 이사회 참석률이 향상되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참석률 만점 기준을 90%80%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달성도가 크게 향상됨

학교법인 정관의 정비 노력

15

20

56.38

60.82

·법령의 제·개정 취지에 맞게 법인들이 정관을 정하여 전년 대비 정관 정비율은 소폭(4.4%) 상승함

교직원 장애인 고용률

10

10

73.02

65.60

·법적 기준에 맞게 고용률 만점 기준을(2.7%3.1%) 상승시켜 전년 대비 고용률이 하락하였지만, 같은 기준일 때 고용률 평균이 전년 대비 1.8%1.9% 소폭 상승함

·장애인 미고용 법인이 22개 법인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법인외 분야 : 86.4점으로 전년도 87.1점에 비해 0.7점 하락함

평가지표

배점

백분위 평균(%)

비고

2019

2020

2019

2020

사무직원 인사관리 적정성

10

10

92.17

144.49

·인사관리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18% 이상 감소하였고, 인사규칙 홈페이지 공개실적은 75개 법인 54.3%로 사학의 공공성이 강화됨

사무직원 연가 사용률

10

10

44.20

49.28

·사무직원의 연가 사용률은 소폭(5%) 상승하였지만, 절반 이하의 사용률을 통해 연가 사용률이 아직 미흡하며, 사무직원의 적극적인 연가 사용이 필요함

법정부담금 소요액 대비 부담률, 증감 및 납부현황 공개 실적

15

15

29.03

109.7

·법정부담금 법인부담 부담액은 전년 대비 96억에서 98억으로 소폭상승 하였지만, 부담률은 전년 대비 19.5%18.4% 소폭 하락함

·법정부담금 100% 이상 납부 법인이 1611.6%, 10% 미만 법인이 96개 약 69.6%에 해당하여 여전히 납부율이 미흡하며,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법인이 101개 법인 73%가 공개함으로써, 사립학교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됨

학교회계 세출예산 불용률

15

15

86.52

69.28

·학생 1인당 불용액 1만원 미만인 법인은 전년 대비 (8013) 감소하였고, 1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법인은 전년 대비(57 120) 증가하여 교비회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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