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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최우수, ‘상리면 신촌마을 국유재산 집단 용도폐지 및 수의매각’
-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로 성과상여금 S등급 부여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적극행정 활성화 및 군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공무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70점)와 고성군민 투표(30점)로 진행하여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안전관리과의 ‘상리면 신촌마을 국유재산 집단 용도폐지 및 수의매각’으로 개별처리에 한계가 있는 국유재산 집단 무단점유 해소 및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를 군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시켜 군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전국 최초 보건진료소 관사를 지역 맞춤형 치매예방과 건강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보건소의 ‘최초 보건진료소 관사 치매쉼터 행복더하기 기억채움터 운영’이 우수사례로, 고소득 기능성 쌀 재배품종을 고성군 처음으로 도입함으로써 높은 수매가와 산물 수매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이루어낸 영현면의 ‘기능성 쌀(청풍흑찰) 고성군 첫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가 장려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로 성과상여금 S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은 “소극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라 생각한다”며 “매년 시행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 우리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촉진하고 직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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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