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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봄나들이,

제14회 모범운전자회 효도관광 실시


제14회 모범운전자회 효도관광’이 밀양시가 후원하고 모범운전자회 주관으로 지난 4월 19일(화) 실시되었다.

밀양시모범운전자회(회장 류판근)는 이날 관내 70세 이상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45분을 초청하여 21대의 택시로 양산 통도사와 작천정, 밀양댐 등을 관광하고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자원봉사자 10명도 본 행사에 함께 했다.

밀양시모범운전자회는 1973년에 설립되어 현재 4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3년에 전국모범운전자회 최초로 효도관광을 시작하여 올해로 14년째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류판근 회장은 “하루 생업을 쉬었지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매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박일호 밀양시장은 효도관광 출발에 앞서 어르신들의 손을 맞잡으며 일일이 인사를 드렸으며,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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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