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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막바지 공사 박차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2014년부터 추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가스공급사업은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입해 총 29km의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다.
안 군수는 2010년 민선5기 군수로 당선되자마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득한 끝에 당초보다 앞당긴 2014년부터 공사를 착공했다.
당초 2019년까지 계획됐으나 주민의 불편을 덜고 동함평산단, 학교농공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공사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시기를 앞당겼다.
현재 28km를 설치해 공동주택 858세대, 단독주택 275세대를 비롯해 산업체, 영업소 등 총 1203세대에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학교면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읍 시가지 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추가 수요처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1700여 세대가 혜택을 받아 주민들의 난방비 절약과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동함평산단 등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돼 기업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정영성 지역경제과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비 절감으로 이어져, 함평군의 경쟁력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군민과 기업들에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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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