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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몰라서 혜택 못 받는 통신비 감면 미신청자가 65만명?

도, 내년 1월까지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 운영키로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64만8,000여 명 대상
  - 기본료와 통화료 최대 50%까지 감면 등 
○ 시·군과 협력해 3차에 걸쳐 복지대상자 감면제도 집중 안내
  - 2~3회 전화, 문자메시지․우편,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정방문)

경기도가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미감면자들을 위해서다.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대상자 171만7,000여 명 중 미감면자가 전체의 37.8%인 64만8,000여 명에 이른다. 
요금 감면 현황을 보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도와 시·군은 총 3차에 걸쳐 감면제도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1차로 대상자에게 2~3회에 걸쳐 전화 안내를 실시한다. 전화 통화가 불가할 경우 2차로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를 위해서는 3차로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한다.
복지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복지급여 신청 시 이동통신비 요금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미감면 사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도내 복지급여 수령자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2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복지대상자별 요금 감면 신청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동통신비 외에도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 요금 감면 미신청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다. 도, 시·군 홈페이지, G버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역 광고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임대·다세대주택, 복지관, 경로당 등 대상자 밀집지역에 안내문을 배포해 도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운영을 통해 정보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도민의 복지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복지대상자별 요금 감면 현황


대상자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월 최대 16,000

여름철(68)

월 최대 20,000

 

기본료 월 최대

26,000

및 통화료 50%

(33,500원 한도)

 

취사용 1,680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 24,000

기타 월(4~11) 6,600

 

10,000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

없음

 

월 최대 10,000

여름철(68)

월 최대 12,000

 

기본료 월 최대

11,000

및 통화료 35%

(21,500원 한도)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주거급여

취사용 840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 12,000

기타 월(4~11) 3,300

 

5,000

 

교육급여

취사용 420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 6,000

기타 월(4~11) 1,650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해당

없음

 

해당없음

 

기본료 및 통화료 50%

(11,000원 한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장애인

면제

(시청각

장애인)

 

월 최대 16,000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여름철(68)

월 최대 20,000

 

기본료 및 통화료 35%

 

취사용 1,680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 24,000

기타 월(4~11) 6,600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5,000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계층

해당

없음

 

월 최대 8,000

여름철(68)

월 최대 10,000

 

기본료 월 최대

11,000

및 통화료 35%

(21,500원 한도)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취사용 840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 12,000

기타 월(4~11) 3,300

 

5,000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취사용 420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 6,000

기타 월(4~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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