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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에게 출산용품 지원으로

건강한 아이출산 기원


저소득 가정에게 출산용품 지원으로 
건강한 아이출산 기원

천주교 인천교구 민들레지역복지(이상희 마르티노 신부)에서는 지난 2016년 4월 12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하였다. 
 
이 가구는 단독주택 반 지하에서 모친과 언니, 남동생이 함께 4명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모친은 질병으로 실직한 상태로 생계유지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5월에 출산을 앞둔 딸의 출산용품이 전혀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민들레지역복지에서는 3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

전달식에 참석한 연희동 김동석 동장은 관내 어려운 가정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민들레지역복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출산 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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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