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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고용복지센터 개소 축하 간담회 개최

군민 고용서비스 증진을 위한 협력의지 다져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12월 3일, 고성군청 군수실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과 고성 고용복지센터 개소를 축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개소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간담회로 대체하고 축소하여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승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과 정영란 통영고용센터장이 참석하여 고성 고용복지센터의 개소를 축하하고, 군민들의 고용서비스 증진을 위해 기관 간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으로 고용과 일자리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이 때, 고성 고용복지센터가 개소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두 기관이 더욱 협업하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 고용복지센터는 통영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고성군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16일, 고성군 양강빌딩 5층(동외로 175)에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 상담·연계, 취업 및 구인기업 지원,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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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