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개별주택 가격 결정,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11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밀양시 부동산 평가위원 9명과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주택특성 조사,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여부, 주택가격 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적용의 적정여부, 표준주택의 인근 개별주택의 가격 균형유지 등을 심의했다.

밀양시 심의대상 개별주택은 2만 5740호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38%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적용시켜 주택가격을 차츰 현실화 시킨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오는 29일 결정 공시되고,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은 밀양시청 세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가격 열람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밀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