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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담배 ‘꼼짝마’…성남에 ‘청파라치’ 뜬다

성남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 운영

담배 앞에 청소년들은 ‘어른처럼’ 자유롭다. 청소년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술집에 드나든다. 청소년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우리나라 어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앞에 법은 ‘뒷전’이다.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청소년 유해환경과 전쟁’을 선포한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하는 ‘청파라치(청소년+파파라치)’를 이용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유해 업소에 출입을 허용한 업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1건 당 최저 5만원부터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연간 10회 이내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청파라치는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1개월 전에 등재된 성남시민만 가능하다.

신경순 성남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수렁에서 건지는데 올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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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