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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의 영화관 ‘CGV 고성 영화관’, 10월 8일 정식 개관

- 10월 7일 개관식, 10월 8일부터 운영 시작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10월 7일 오후 6시 30분, ‘CGV 고성 영화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10월 8일 정식으로 개관한다.

‘CGV 고성 영화관’은 보편적 문화 복지를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해온 사업으로, 외부 위탁으로 운영이 불안정했던 기존 지자체의 작은 영화관과는 달리 직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자체 최초로 대형 영화사 ㈜씨제이씨지브이와 협약을 통해 시스템 운영 지원과 운영인력 교육, 예매·영화배급 등을 추진함으로써 최고급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69석과 49석의 2개관과 매표소, 매점, 휴게 공간 등을 갖추고 있는 CGV 고성 영화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6일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 예약은 CGV 홈페이지에서 CGV 고성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현장구입도 가능하다.

영화관 주소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58이고 내비게이션에서 ‘CGV고성’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소자 문화예술담당은 “CGV 고성 영화관 운영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하고, 당분간은 고성군민만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며 “향후 영화 관람과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추진중인 고성송학동고분군 등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문화콘텐츠를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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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