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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인천시, 2020년 지반안정 정밀측량 실시

- 9.8~10.30 실시, 48개 지점에 대해 지반안정성 확인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9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최첨단 측량 장비를 활용해 주요 시설물의 지반 안정성 진단 정밀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내에는 해안매립지역 시설물 22개와 일반시설물 26개 등 측량을 위한 48개 지점의 표본이 있다.

 시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피해와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진 또는 싱크홀 등의 요인으로 표본에 변이가 있는지에 대해 매년 지반안정 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자체 인력을 활용해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측량에서는 관내 매립지와 주요 시설물을 시가 자체 보유한 GNSS 위성측량장비로 관측해 지반침하에 대한 변위량을 비교·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진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전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지점의 정밀측량결과에 대한 변위량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전년도와의 변위량 비교·분석정보를 재난 관련부서와 공유할 계획이다.

 김기문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반안정성 정밀측량을 통해 주요지점에 대한 변위량의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재난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측점 분포




GNSS 위성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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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