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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배우 오달수, 밀양시 홍보대사로 위촉

제16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홍보와 더불어 밀양시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는 계기 마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4월 6일 배우 오달수씨를 밀양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현재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 오달수씨는 1990년도에 연희단거리패 단원으로 데뷔하여 ‘오구’, ‘햄릿’ 등 연극과 ‘괴물’, ‘7번방의 선물’, ‘변호인’, ‘국제시장’, ‘조선명탐정’, ‘암살’, ‘베테랑’ 등 다수의 영화에 출연해 왔다. 

또한 2013년 제21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영화부문 남자 최우수상, 2014년 제34회 황금촬영상 최우수 남우조연상, 2015년 제52회 대종상 남우조연상, 제36회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 2016년 제7회 올해의 영화상 남우조연상 등 많은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배우 오달수씨를 밀양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올 해 개최하는 제16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홍보와 아울러 밀양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제16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는 (사)밀양연극촌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경상남도․밀양시 후원으로 올해 7월 말 ~ 8월 초에 12일 동안 밀양연극촌과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등에서 품격있고 다채로운 공연과 부대행사로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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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